은행에 신용조회도 해봤고 일단 현재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부동산 계약 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접수해야 합니다만 접수하기 전 제출 서류 중 등본에 '세대주'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출 서류 접수할 당시는 신청자가 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대출 접수 이후 전세 만기로 인해 잔금일 전까지 약 1달여 정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즉 대출 접수가 되어 심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심사 기간 동안 '세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사항을 확실히 하고 싶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했으나 답이 없어서 대출 실행 예정 은행인 '농협'에 문의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 어떤 지역의 어떤 은행은 접수 시점에만 등본 서류에 '세대주'이면 된다라는 글이 많..